최근 국회에서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갑을 논의가 있었습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 주택 수가 120만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주식연계 금융투자 소득세 과세 대상도 현재의 10배 수준에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는 이달 넷째 주(종부세) 고지서 발송으로 정부가 다음 달 만기일까지 종부세 3억 원을 납부해 추가로 감면해 드립니다. 특별법 개정 시 공제 납세자의 대규모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종부세 특별공제 법 개정이 필요
이재명 부대변인은 8일 용산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되지만 과세 대상자는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해서 검토해왔다며 1세대 1 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종부세 특별공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이 개정되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안 내게 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1가구 1 주택 비과세 기준, 종부세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여당이 1가구 1 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3억 원 종부세 특별공제 혜택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20일 야당의 반대로 처리 기한을 넘겼습니다. 야당이 올해 공정시장 비율 60%를 위해 한시적 2주택으로 최저한도를 낮추고 주택 지방 등의 저가주택 종부세를 승계하는 만큼 더 나아가 도입하는 것은 '부자감세' 특별 혜택입니다.
현재 3억원 종부세 특별공제 없어진 상황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종부세 대상자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3억 원 종부세 특별공제혜택이 없어지고 11억~14억 원짜리 1가구 1 주택자 약 10만 명이 도입돼 기존 종부세 고지서대로 받게 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받으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개정 외에 11억 조세특례 한정 법~14억 원이 남아 있고, 1가구 1 주택자의 종부세 경감도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어 물거품이 됐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은 다음달 15일로 여야 법에서 과세 감면이 가능할 경우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납품하면 14억 원, 변경된 기본 면세액, 종부세 신고, 아니면 기존 11억 원에서 직접 정산해 개인이 경정을 통해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계산과 절차로 인해 납세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15만 7000명의 종부세 특별 공제법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특별공제 개정되면 소급적용 일괄반환 방법도 고려
현행대로라면 부부공동명의자는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 인별과세방식과 기본공제 11억 원 종부세 특별공제 및 고령자,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적용 과세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자가 9월 특례신청 기간에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를 선택했다면 종부세 납부기한 내에 유리한지 여부를 재고해 선택해야 합니다. 아울러 올해 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뒤늦게 종부세 특별공제 법이 개정되면 과세당국의 행정력에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은 약 12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지난해 93만 1000명보다 28.9%, 2017년 33만 2000명 대비 약 3.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과세당국 안팎에서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연말정산 재계산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와 마찬가지로 내년 일괄 반환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특별공제로 납세자 세 부담 완활 될것
이어 기획재정부는 전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 조치에 따라 당초 9조 원으로 추산됐던 주택 종부세가 지난해와 비슷한 약 4조 원 수준을 유지해 1인당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주택수(종부세 특별공제) 특례를 통해 약 3만 7000명(한시적 2 주택 1만 2000명, 상속주택 1만 1000명, 지방 저가주택 1만 4000명) 납세자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 정확한 결안을 나오지 않았지만 종부세 특별공제를 기다리는 세액 과다적용 유주택분들은 굉장히 기다려지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최근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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